토지세목고시 시행(담양-성산)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9-01-23
- 조회3845
- 첨부파일 1232438930759-세목고시문[안][담양-성산][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3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9.10)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