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봉담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정정 고시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 작성자한우종
- 등록일2009-01-19
- 조회5661
- 첨부파일 1231826181928-화성봉담2지구정정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26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94호(2008.12.26)로 고시된 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추가) 고시합니다.
2009. 01.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