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서세원
- 등록일2009-01-16
- 조회5389
- 첨부파일 1231823798476-기준_고시문.hwp 바로보기 1231824941004-기준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4호
ㅇ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배정 등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리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공시업무 참여를 강화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단계별로 참여제한 1회씩 강화
- 신설 대형법인의 2년간 공시업무 참여제한
- 공시업무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 강화(2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