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김훈근
- 등록일2009-01-13
- 조회4808
- 첨부파일 1231823997126-20090113_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우리부훈령제__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184호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6월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해수욕장 수질
조사결과 보고시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개장이전 해수욕장 수질 조사결과의 보고일자를 기존 7월10일에서 6월20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견조회 : 관련기관 의견조회 완료(‘09.1.2~9,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