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철홍
- 등록일2009-01-13
- 조회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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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3호
1. 제정목적
ㅇ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의
설정
2. 적용범위
ㅇ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령 30년 이하의 선박에 적용
ㅇ 이 기준을 적용받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
ㅇ 이 기준의 적용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구조의 선박은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