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시행(안성-음성)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9-01-09
- 조회4090
- 첨부파일 1231468616517-고시문[안성~음성][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1호
도로구역(추가및해제)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o 사유: 북진천IC 국도접속부 형식 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