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황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박광현
- 등록일2009-01-02
- 조회13381
- 첨부파일 20090107092118_연도별 표준건축비 고시 현황(090102).hwp 바로보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건축비 현황입니다.
ㅇ 2009년 적용 : 1제곱미터당 1,580,000원
ㅇ 첨부화일에는 이전 연도의 표준건축비도 포함되어 있음
ㅇ 2009년 적용 : 1제곱미터당 1,580,000원
ㅇ 첨부화일에는 이전 연도의 표준건축비도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