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고시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박광현
- 등록일2008-12-31
- 조회8839
- 첨부파일 1230531008131-표준건축비_고시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08-000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91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2009년도에 적용될 표준건축비를 고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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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91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2009년도에 적용될 표준건축비를 고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