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오흥열
- 등록일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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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90109105522_유가보조금 지급지침 (2009.1.1. 개정) 공지.hwp 바로보기
’08.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08.12.31. 종료됨에1 따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
단가의 변동내용에 대하여 통보방식 을 변경하고,
’08.10.20. 정부합동 유가보조금 지급개선방안(부
정수급 방지대책)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그간
지침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