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안홍구
- 등록일2008-12-31
- 조회6938
- 첨부파일 1230692402533-081231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개정[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182호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율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운용지침을 개정
ㅇ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 12개월 → 6개월
ㅇ 3순위 신설 : 자녀가 없는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자격 확대
ㅇ 소득기준 상향조정(소형분양,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 100% 이하
ㅇ 출생신고일 확인시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