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용선
- 등록일2008-12-31
- 조회5160
- 첨부파일 20081231110752_공공건축 설계자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7호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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