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공주-서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9-01-06
- 조회3910
- 첨부파일 1230688725401-세목고시문[공주-서천][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927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99호(2008.10.27)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공주서천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