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기흥-판교)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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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923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27호(2008.05.09)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