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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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34770957366-서울_세곡지구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_제2008-909호].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09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02-3410-79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2.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