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목정임
- 등록일2008-12-30
- 조회6283
- 첨부파일 123061957882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_등록_및_관리에_관한_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_제27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7호
□ 관련 행정규칙 번호
ㅇ 해양수산부예규 제82호(2008.2.25)
□ 개정사유 및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 결과에 적합하도록 자구 수정하고,
기타 관련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
ㅇ 개정 내용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개정) 국토해양부장관
(현행) 지방해양수산청장→(개정) 지방해양항만청장
(현행) 행정자치부장관→(개정) 행정안전부장관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개정)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