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목정임
- 등록일2008-12-30
- 조회5072
- 첨부파일 1230619866695-해역이용협의서작성등에관한규정_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_제2008-913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13호
□ 관련 행정규칙 번호
ㅇ 해양수산부고시 제2008-2호(2008.1.25)
□ 개정사유 및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ㆍ변경됨에
따라 직제에 적합하도록 자구 수정
ㅇ 개정 내용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개정) 국토해양부장관
(현행) 지방해양수산청장→(개정) 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