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홍순배
- 등록일2008-12-30
- 조회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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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81호
□ 배경
ㅇ 법제처의 재량행위 정비('06.5)에 따라 지적된 “관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 및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