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8-12-31
- 조회9585
- 첨부파일 1230600729088-081230.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의 구입의사 조사, 견본주택 시공·전시 허용(계약은 현행 유지 :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40에 달한 이후에 계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시행일 :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