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기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8-12-31
- 조회6099
- 첨부파일 1230598435184-081230[1].감정평가기관_선정_폐지_고시[제2008-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00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후단 규정의 효력이 '08.12.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 1인 선정 기준을 폐지 고시하고자 함
-고시 예정일 : '08.12.31
-고시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