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항교
- 등록일2008-12-29
- 조회5062
- 첨부파일 1230543141070-신기술_현장적용기준[훈령_제179호].hwp 바로보기 1230543147982-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
1. 개정이유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사후평가 서식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후평가항목별 검토사항을 구체화하고, 만족도, 하자발생여부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사후평가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나. 발주청의 정의를 신기술 적용공사를 발주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발주청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