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 작성자한우종
- 등록일2009-01-02
- 조회4589
- 첨부파일 1230527372017-군포부곡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고시문[1].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90 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92(2006.11.27)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전화 : 031-390-0374)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전화 : 031-250-83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12.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