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목정임
- 등록일2008-12-29
- 조회4836
- 첨부파일 1230511618502-[붙임_1]_해역이용협의_등에_관한_업무처리규정[훈령]_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17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2008.1.20)에 따라 해역이용협의기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