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 작성자한우종
- 등록일2009-01-02
- 조회4421
- 첨부파일 1230511319546-광주진월예정지구지정변경[1].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74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39(2007.10.19)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광주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 : 062-613-4663), 남구청 도시개발과(전화 : 062-650-7497)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전화: 062-380-06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12.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