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국토정책과
- 작성자배인성
- 등록일2008-12-26
- 조회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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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77호
□ 개정사유 및 내용
ㅇ 정부의 조직개편(‘08.2.29)으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됨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을 직제에 적합하도록 변경
ㅇ 자구 수정
(현행) 건설교통부장관→(개정) 국토해양부장관
(현행) 본부장 또는 기획관→(개정) 실.국장 또는 정책관 등
* 추후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추진예정임
연락처(국토정책과, 2110-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