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능곡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8-12-30
- 조회4148
- 첨부파일 1230270222080-시흥능곡지구_고시문[1].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61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87(‘08.06.30.)호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고시하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지형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함)
- ‘02. 12. 06 . 건설교통부 고시 2002-283호
- ‘03. 11. 21. 건설교통부 고시 2003-287호
- ‘04. 11. 10. 건설교통부 고시 2004-313호
3. 지형도면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2370)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20-03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2.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