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시행(부산-울산)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최광현
- 등록일2008-12-30
- 조회4144
- 첨부파일 1230255201527-1224-고시문[수정][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5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ㅇ 종 류 : 고속국도 제65호선
ㅇ 노 선 명 : 부산울산고속국도
ㅇ 구 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ㅇ 총 연 장 : 47.2km, 4~6차로
ㅇ 주요경과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