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항교
- 등록일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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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844호
고 시 |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469호, 2008.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