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산정기준
- 담당부서교통복지과
- 작성자홍성호
- 등록일2008-12-31
- 조회10904
- 첨부파일 20090408094200_대행비용산정기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 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