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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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2008-831호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토해양부는 2008년12월17일 신발전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