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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음성-충주)


o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금왕IC, 신니IC 국도 접속부 형식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2. 깍기 비탈면 설계기준 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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