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음성-충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8-09-04
- 조회3424
- 첨부파일 1220318315104-1_고시문[음성-충주].hwp 바로보기
o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금왕IC, 신니IC 국도 접속부 형식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2. 깍기 비탈면 설계기준 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