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논산-전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8-10-08
- 조회3272
- 첨부파일 1223252162602-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54호
o 고속국도 제25호선 논산-전주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휴게소 가속차로, 지방도 이설구간 등 편입용지 누락 및 보강토 옹벽 삭제로 편입용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