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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고창-장성)


o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장성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절토사면 안정울 위한 사면경사 조정에 따른 추가 용지

                     2. 도면과 현지여건과 상이한 부분의 편입용지 변경

                     3. 각종 민원에 의한 추가용지 발생

                     4. 배수계획에 의한 추가용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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