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청원-상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8-09-08
- 조회3411
- 첨부파일 1220491399312-1_고시문[청원상주].hwp 바로보기
o 고속국도 제30호선 청원-상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법면 구배조정 및 부체도로 신설에 의한 용지의 추가
2. 과대 편입으로 인한 용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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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속국도 제30호선 청원-상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법면 구배조정 및 부체도로 신설에 의한 용지의 추가
2. 과대 편입으로 인한 용지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