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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 - 660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역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변경 결정이유

당 초

고속국도

제110호선

제2경인선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남구

연장: 6.75km

(2~6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남구

제2경인고속도로 지선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도로

(광로3-33)로 결정 고시된 부분을 고속국도로 편입

도시계획

도    로

(광로3-33)1)

 

인천광역시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장: 2.18km

(4차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변 경

(추가)

고속국도

제110호선

제2경인선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남구

연장: 6.75km

(2~6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남구

고속국도

제110호선

제2경인선

인천광역시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장: 2.18km

(4차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1)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서 변경(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9호, 2008.03.03)


2. 사업시행기간 : 변경사항 없음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인천대교사업단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6-1, ☏032-851-2203~4)


   나. 공람기간 : 2008년 9월 ~ 2008년 1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기정

동춘동

1095

1,114.2

56.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74-2

28.0

28.0

 

인천광역시

 

송도동

74-4

26.2

26.2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1017

539,246.6

740.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26-4

844.0

844.0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1015

362,996.5

21,097.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25-1

21,025.5

21,025.5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1093

55,734.7

1,046.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73-1

1,054.2

1,054.2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1016-1

343,174.9

35,095.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동

14-1

36,031.7

36.031.7

 

인천광역시

 

기정

동춘동

905

3,874.0

386.0

국토해양부

 

변경

동춘동

905-3

333.0

333.0

국토해양부

 

기정

동춘동

906

104,905.0

6,642.0

국토해양부

 

변경

동춘동

906-4

5,807.0

5,807.0

국토해양부

 

※ 행정구역명 개편에 따른 토지세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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