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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편입 토지세목 고시

ㅇ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호(2008.3.14)로 고시한 바 있는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 대상필지 : 1,686필지(5,76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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