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편입 토지세목 고시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이금영
- 등록일2008-09-10
- 조회5485
- 첨부파일 송산GC_토지세목(고시용,_0908).xls 바로보기 1220863730291-토지세목고시_고시문.hwp 바로보기
ㅇ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호(2008.3.14)로 고시한 바 있는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 대상필지 : 1,686필지(5,767천㎡)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 대상필지 : 1,686필지(5,767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