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부산-울산) 시행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최광현
- 등록일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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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 533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3호(2008.05.13)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부산-울산및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