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전주-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8-12-26
- 조회3814
- 첨부파일 1230077588043-세목고시안_전주_광양[순천_임실][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 825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5호(2004.12.30)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전주-광양(순천-임실)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