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공고
- 담당부서교통정보팀
- 작성자박성룡
- 등록일2008-12-26
- 조회6158
- 첨부파일 1230077092114-인증기관지정공고[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831호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8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