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김용원
- 등록일2008-12-30
- 조회4888
- 첨부파일 20081230094416_자동차 차대번호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8호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중 모델년도의 표기부호가 2010년까지만 명기되어 있어 이후 적용될 부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표기중 2010년 이후 모델년도의 표기부호를 지정(별표1의 2호)
- 현재 2010년까지만 규정된 자동차 차대번호 모델년도별 표기부호를 2020년까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