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서수원-오산-평택)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정정석
- 등록일2008-12-26
- 조회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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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 - 812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