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8-12-24
- 조회4413
- 첨부파일 20090225112403_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및철도종사자신체검사에관한지침(고시2008-800) 08.12.24완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00 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