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 작성자한우종
- 등록일2008-12-15
- 조회4394
- 첨부파일 1228890584379-울산화봉2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문[최종][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36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41(2007.10.19)호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2-229-4374), 북구청 도시녹지과(전화 : 052-219-7423)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69-83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12.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