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서하남)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전우정
- 등록일2008-12-24
- 조회4344
- 첨부파일 1229586591188-1._고시문[서하남].hwp 바로보기 1229650311218-1[1]._고시문[서하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86 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변경(추가)내역
◦ 구 분 : 확장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구 간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원
◦ 규 모 : 면적 922㎡
◦ 주요경과지 : -
◦ 구역결정이유 : 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
구분 |
종 류 |
노 선 명 |
구 간 |
연 장 (㎞) |
주 요 경 과 지 |
구역결정이유 |
변경 (추가) |
고속국도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제100호선)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원 |
- |
- |
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4 |
50 |
도시 고속도로 |
5,640 |
감일동 |
춘궁동 (9호광장) |
자동차 전용도로 |
- |
건교부고시 제714호 (87.12.24) |
|
변경 |
광로 |
2 |
4 |
50~ 150 |
도시 고속도로 |
5,640 |
감일동 |
춘궁동 (9호광장) |
자동차 전용도로 |
- |
|
일부폭원변경 |
3. 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09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2)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 : 02-2225-8114)
- 하남시청 (경기도 하남시 시청길 2번지, 전화 : 031-790-6114)
나. 공람기간 : 2008년 ~ 2009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