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등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최효준
- 등록일2008-12-30
- 조회5545
- 첨부파일 1229585376652-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55호)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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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55호)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