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일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양성모
- 등록일2008-12-24
- 조회5561
- 첨부파일 1229582216924-수급조절형_임대_변경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4호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일부개정 고시
주택법 제4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6-83호)」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정 |
4. 기 타(임대주택 비율) ㅇ 주택공영개발 대상중 전용85㎡초과 주택의 약 25%(2,085호)를 수급조절형 임대아파트로 공급 |
변경 |
4. 기 타(임대주택 비율) ㅇ 주택공영개발 대상중 전용85㎡초과 주택의 약 25%(2,068호)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 |
<붙임>
판교신도시 전용85㎡ 초과 주공 임대주택 세부내역
유 형 |
블럭명 |
면적(㎡) |
세대수(호) |
비고 | ||
계 |
60-85㎡ |
85㎡초과 | ||||
임 대 |
A6-1 |
53,807 |
809 |
0 |
809 |
|
A14-1 |
39,856 |
428 |
0 |
428 |
| |
A21-2 |
37,399 |
491 |
0 |
491 |
| |
A26-1 |
26,550 |
340 |
0 |
340 |
| |
소계 |
157,612 |
2,068 |
0 |
2,068 |
|
※ 상기 세대수는 ’08.12월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