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공항계획과
- 작성자조광영
- 등록일2008-12-26
- 조회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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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74 호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ㅇ 도로구역
구분 |
도로종류 |
구 간 |
연장(km) |
주요경과지 |
비 고 |
도로 구역 |
고속국도 제130호 |
인천시 중구 운서동~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
40.2 |
인천광역시 중구,서구,계양구,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양시 강매동 |
운영중 |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