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연구개발담당관
- 작성자이한영
- 등록일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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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74호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제5조(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 미래기술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내용
- 당초 : 국토해양 미래위 위원구성 30명 이내
- 개정 : 국토해양 미래위 위원구성 35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