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이은국
- 등록일2008-12-19
- 조회4996
- 첨부파일 1229493703738-신항만건설예정지역_지형도면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_제2008-767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7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2.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