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이은국
- 등록일2008-12-19
- 조회4430
- 첨부파일 1229493678001-항만배후단지_지형도면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_제2008-766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766호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
항만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2.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