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항계획과
- 작성자조광영
- 등록일2008-12-15
- 조회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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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27 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7호(2007.8.13)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부대공사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 : 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 변경없음
6. 부대공사계획(추가) : 토취장(삼목2도) 개발 부대공사 시행
7.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워 4층, 전화 : 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